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에서 지역 현장 일정을 마친 권성동 원내대표가 곧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인데, 관련 언급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해 함께 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젊은 과학자들과 대화를 하는 바람에 구체적인 무죄 사유는 제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의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검찰이 상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빨리 판단을 내려서 이러한 법적인 논란을 종식시켜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특히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에 국토부의 압력,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허위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이재명, 김문기 사진이 원본이 아닐 수 있다고 조작 가능성도 언급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권성동]
그것은 여러 명이 찍은 사진을 김문기, 이재명 등도 부각되도록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작이라고 판단한 것 자체도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개의 구체적인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려 줘야지 이런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소심 판단은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여러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판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직업적인 양심을 누르고 그런 개인적인 성향이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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